이르면 6월부터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신축주택의 동과 동 사이 거리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棟)간 거리(이격거리)를 현행 1배에서 최대 0.5배에서 0.8배까지 완화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격거리 완화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배치나 입면, 층수 계획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계획이 수월해진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사업자의 사업성은 좋아진다.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7층 또는 12층까지 층수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다.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시영아파트, 강동구 고덕주공 등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저밀도 재건축 단지로 높이가 제한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 건립 할 수 있는 가구수가 많아진다.

현재 동간 거리 기준을 적용해 용적률 247%이하로 36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새 조례대로라면 용적률 299% 적용이 가능해 76가구를 더 건립할 수 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우게 하던 것을 채광창문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띄우면 되기 때문이다.

기존 1배 대비 0.8배로 바뀔 경우 용적률이 약 52% 증가하고 0.5배일 때는 약 85%가 증가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4m 이상, 건축물 높이의 0.25배를 띄우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에 주로 건립될 예정인데 동간 거리가 완화되면 지을 수 있는 주택수가 많아져 소형 저렴주택 공급이 수월해진다.

높이제한을 엄격하게 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제한구역도 수혜를 입는다. 자연경관지구인 남산 인근 신당동 일대와 북한산공원 경관보호지역인 종로구 평창ㆍ구기동 일대, 공항 주변 등은 높이제한 때문에 까먹는 용적률을 연면적 증가로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아파트 건설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동의 형식 및 배치, 입면 및 층수 계획이 쉬워져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디자인 건축물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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