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10억원씩의 특별 교부세를 더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4월말 기준 평가에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등 21개 자치단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91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0억원 씩, 경남 양산시, 경북 예천군, 서울 성동구는 5억원씩,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16개 기관은 시·도에 7억원씩, 시·군·구에 3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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