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대상 펀드의 90% 이상을 재등록함에 따라 소액펀드를 청산하겠다는 업계의 시도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펀드 설정액 상위 15개 운용사가 재등록 대상인 1795개 공모펀드 중 90.5%에 달하는 1624개에 대한 재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95%에 달하는 미등록 펀드의 경우 앞으로 추가 설정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재등록 절차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 운용사들은 기존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 중 추가 판매가 가능한 추가형 공모펀드를 5월4일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삼성투신운용(204개)을 비롯해 KB자산운용(69개), 우리CS자산운용(115개), 산은자산운용(56개), 슈로더투신운용(40개) 등은 10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98.6%인 207개의 펀드를 재등록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소액펀드를 재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 펀드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운용사가 무작정 독자적으로 자투리펀드 청산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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