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사업자 150여만 명에 대해 유가환급금을 다음달 1일까지 신청받아 다음달 말(24일 이후)까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환급금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근무월수·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방법·금액 등은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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