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온 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 한도도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대출한도 확대조치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으나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미미한 편"이라며 "향후 5억~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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