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업체 베케트가 도이체방크와 7년을 이어오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2위 규모의 광산업체 지분 40%을 회복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는 1997년 베케트가 보유하고 있던 아스미코를 대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진행하면서 담보로 아다르오와 IBT 지분을 15%에서 40%로 확대했다. 이후 베케트가 채무이행을 미루자 도이체방크는 2001년 아다르오와 IBT 지분 40%를 디안리아 세트야무크티(DSM)에 4600만 달러에 매각했다.

이후 베케티는 지분을 되찾기 위해 2002년 도이체방크와 DSM을 싱가포르 법정에 고소,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왔으나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도이체방크가 1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도이체방크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베케트는 도이체방크가 아다르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벌크 터미널(IBT) 주식을 4600만 달러에 매각할 때 발생한 손실이다.

이번 판결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해외 채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1997~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채무를 돌려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도이체방크가 손실분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항소법원이 주식을 최적의 가격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도이체방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적정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한 공청회를 요청했다. 도이체방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당초 주식 매각 대금인 4600만 달러와 적정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업계 애널리스트는 지분 매각의 적정 가격을 놓고 앞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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