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결정된 세신 주가가 정리매매 마지막날인 29일 전일 대비 500%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가는 장중 한때 1600% 가량 급등해 8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상·하한가 제한폭 규정이 없는 정리매매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행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나섰기 때문. 일각에서는 장외거래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을 싼 값에 매수하려는 투자자들과 급등세를 탄 주가로 단타 머니게임을 하려던 세력이 함께 가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리매매기간 이날을 제외한 6일은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며 휴지조각이 된 주식이라도 건져보려는 매도세가 주축이었지만 이날 주가는 500% 상승률과 함께 거래량도 1894만6000주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신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절차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측은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상태.
전문가들은 정리매매기간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헐값이 된 주식의 단타매매를 노리거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거나 ▲싼 값에 기업을 인수해 새출발하려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상폐가 취소되거나 퇴출 후 재상장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한다.
기업의 부실이 이미 인정된 만큼 상폐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