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굳어져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관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사실 일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보행자도 우측통행을 하도록 권장됐었다.

1905년 12월30일 대한제국 경무청이 내린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을 보면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1921년 4월1일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하도록 원칙을 바꿨다. 조선총독부령 제142호의 도로취제규칙 제7조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이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다시 변경했다. 1946년 3월39일 군정청법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에서 차량을 우측통행하도록 했다. 이때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변경하지 않았다.

1961년 들어서는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명시됐다.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좌측통행하도록 했다.

이런 원칙은 1994년 3월1일 경찰청의 권고로 횡단보도 내에서 우측통행을 유도하며 깨졌다. 그러나 우측통행 지역이 횡단보도로 제한돼 있었고 대부분 좌측통행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탓에 우측통행 원칙은 의미를 거의 잃은 상태로 지속돼 왔다.

◆좌측 통행 연혁

-1905.12.30, 대한제국 경무청,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 규정(경무청령제2호 가로관리규칙)

-1921.4.1, 조선총독부,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조선총독부령 제142호 도로취체규칙 제7조)

-1946.3.29, 미군정청,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 보행자의 통행방법 변경 없음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 : 보.차 비분리도로에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 명시(현행규정과 같음)

-1994.3.1,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 유도(경찰청 권고사항)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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