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시 연체이자 면제에 보험료 할인제공

생명보험사들이 떠나는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된 계약에 대해 유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활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부활제도란 고객이 납입 보험료를 두달 연속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실효되는 데 이렇게 실효된 계약을 되살려 주는 일종의 계약유지 제도다.
 
특히 알리안츠생명은 이 기간동안 부활요청시 내야 했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고객이 보험계약을 되살리는데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였다. 다만 적용대상이 지난 2004년 4월 이후 계약건으로 효력상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사 입장에서는 계속보험료와 유지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호생명도 기존에 제공해 왔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 서비스로 전환해 고객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제공하기로 했다.
 
할인서비스 전환 대상은 종신보험 가입자로 주계약 5000만원 이상의 계약건 중 헬스케어서비스 특약을 가입자로, 그 동안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 민원도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특히 대한생명은 고객의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피해는 물론 회사의 영업력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전격 도입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로 피해를 입힌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최저 3만원에서최고 1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는 고객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한편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영업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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