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3일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A 씨와 E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Y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H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받고 자라 성격이 원만치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아직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1심보다 형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극형은 지나치다"며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Y씨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해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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