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오는 6월말까지인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키로 한 것이며,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보증 범위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외화표시 채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등이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000억달러. 기존까지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으나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정부에 부실자산의 적정가격 인수 및 투입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4대보험 통합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보건복지가족위안을 수용키로했다. 다만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 개인정보 감사시스템 도입, 다른 징수공단에서 이동한 직원의 고용승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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