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 남극조약 사무국에 제출한 ‘펭귄마을’에 대한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서가 지난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
‘펭귄마을’은 남극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약 1㎢의 해안가 언덕으로, 생태적·미적·과학적 보호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킹조지섬 내 턱끈펭귄의 최다 서식지(약 2900쌍)로 젠투펭귄 등을 포함해 총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총 88종의 식물상이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과학적 연구목적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동·식물의 반입 금지 및 관리계획서에 따른 폐기물 반출 등의 지역 내 활동에 제한이 가해진다.
환경부 당국자는 “이번 ‘펭귄마을’의 남극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남극에서도 환경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이 남극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또 남극 기후변화 등 환경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다른 나라의의 ‘펭귄마을’ 연구 자료도 수집·공유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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