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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댓글 포털 책임…사전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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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털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에 대해 포털 운영사에 책임을 물면서 포털 업체들의 기사와 댓글 자체 심의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16일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포털 운영업체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포털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다.

이에 따라 포털 업계는 댓글과 기사 자체 심의와 삭제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NHN다음 등 4개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한 A씨에 손을 들어주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댓글과 이와 관련된 기사를 포털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포털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사와 댓글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포털 업체들이 그동안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와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이다. 하루 수백만 건에 이르는 댓글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짐일뿐 아니라 기사와 댓글의 임의 삭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이 포털사이트들이 기사와 댓글을 사전 검열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털 업체들 역시 이를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포털이 기사와 댓글을 관리할 책임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칫 기사와 댓글 삭제로 포털 업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기사나 댓글을 삭제했을 경우 언론사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포털 업체들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을 때 댓글 등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업계는 또한 포털 업체들의 뉴스 편집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뉴스 섹션에 전면 배치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포털 업체들에 큰 짐을 지우는 격"이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댓글이나 기사의 불법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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