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게시물 당사자가 포털사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를 인식했다면 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A씨가 NHN과 다음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포털이 기사 게재와 개인정보가 담긴 댓글을 방치해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은 배상액수를 늘려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A씨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포털이 제공한 기사와 지식검색란의 답변, 개인 홈페이지 등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차단하거나 통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그 존재를 인식했고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이 내걸리지 않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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