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센티브의 30~60% 범위에서 짓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60%로 일원화 됐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