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상장 증권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감독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4일 증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를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감독강화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연간ㆍ반기 실적보고서 작성시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각종 영향 등을 담은 투자평가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연간운영보고서에는 증권사 회계·감리 정보를 담은 감독·모니터링 보고서가 포함돼야 한다.
증권사 고위관계자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회사 재정에 큰 피해를 줬을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상장 증권사의 자금조달 행위와 5% 이상 지분변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감위는 상장 증권사가 증권사와 상장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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