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와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시행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처분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되어 개정된 경우나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등이다.

또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되는 등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하여 재처분할 때다.

이번 조치로 행정처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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