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시행 초기의 불안정성을 틈타 속임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지방에 소재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 대표자와 짜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해오다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했던 내부종사자 제보로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제보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규칙을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자 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나 '현지확인조사'로 사실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의 방지를 기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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