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일 오전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심의 결정한 동방신기 곡 '주문-MIROTIC'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청소년들이 동방신기 음악 '주문-미로틱'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