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일반노조가 고소한 삼성SDI의 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 사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검사에게 전화를 했었다.
벌써 4년 이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다 공소시효가 지난 19일로 종료돼 수사 결과를 듣고 싶어서였다.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SDI 전ㆍ현직 노동자 등 12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순택 삼성 SDI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고 최근 관련자 3명을 구체화해 검찰에 4번째 고소를 했다.
첫 번째 통화해서 A 검사는 "이번 고소는 2004년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검사는 "(조사에서)2004년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2004년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니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벌였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200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핵심이 되고 있는 당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수사를 하기가 힘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A검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은 자신감 없는 수사 결과에 대해 변명하려다 스스로 오류를 인정할 꼴이 됐다.
노조 측이 고소한 3명은 모두 사실상 '무혐의' 처분 받았다.
게다가 A 검사는 이례적으로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고소인이 근거없이 추측으로 고소했다.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다.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전화했다" 등이 주요 통화내용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검사와 통화를 한 건지, 아니면 삼성 홍보실 직원과 통화를 한 것인지 잠시 헛갈릴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창 수사가 진행중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방 한 검사장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고, 굵직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전(前)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코드'수사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주(主ㆍ원칙)와 객(客ㆍ코드)이 뒤바뀐 현실이다.
원칙은 스스로가 잘 지켜나갈 때 가장 빛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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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최근 검찰과 특히 법원의 '젊은 인재'들이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젊은 원칙'에 희망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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