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심인도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사건 신고 15일 이내 사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의장의 직권으로만 결정되던 심의속개 여부에 대해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복잡한 사건에서 피심인이 자기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게 했다.

또 피심인에게 사전에 송부되지 않았던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송부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가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에서 피심인에게 심사관 조치의견을 배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심사관 조치의견까지 송부하여 피심인에게 조치수준까지 알게 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수준을 다시 한 번 높였다"고 말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돼 입는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 작성에 있어서도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원본과 영업비밀 등의 사항이 삭제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사본을 구분토록 했다.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사건착수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처리결과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신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등 처리에 대해 재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상임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처리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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