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최근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지하수 오염 막을 장치 마련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최근 깨끗한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송파구 지하수 관리조례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과 수질보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os="R";$title="";$txt="김영순 송파구청장 ";$size="210,280,0";$no="200903250906524131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에 딸린 지하수도 소유자 명의변경을 해야 하지만 아직 인식 부족으로 지하수 관리가 무방비상태다.
또 지하수 이용이 끝나면 폐공신고를 하고 오·폐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상 복구를 해야하지만 상층부만 눈가림으로 덮는 경우가 태반이다. 방치되거나 부실하게 덮힌 폐공은 하수구 역할을 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송파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용 309개, 농업용 398개, 가정용 40개 등(2008년 12월말 기준) 총 767개 지하수가 개발돼 있고 이 중 농업용 등을 제외한 지하수 이용부과대상은 134개 정도다.
다른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서 6번째로 지하수가 많다. 장지동, 문정동, 오금동, 오륜동에 농업용 지하수가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 비상급수시설, 군사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 및 1일 양수능력 100t 이상인 가정용에 대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t당 80원을 부과한다.
이성돌 환경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며 “유예기간동안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한 조례에는 이 외에도 지하수 수질 측정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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