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대폰 위치 추적 의혹 사건 사실상 '무혐의' 처분
피고소인 3명 외 삼성SDI법인 혹은 대표 소송 가능성


삼성일반노조가 삼성 노동자 휴대폰 위치 추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제기한 마지막 고소마저 별다른 진전없이 수사가 끝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
 
특히 노조측은 삼성 측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이건희 전 회장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지난 17일 삼성 노동자 휴대폰 위치 추적 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 3명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노조 측은 2004년 당시 수원지역 사고처리반 지역대책위 소속이던 삼성SDI 인사담당자 신모씨와, 삼성전자 인사담당자 윤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던 삼성중공업 노 모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네 번째로 공소시효는 지난 19일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2004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수사기간도 짧았다"며 "고소인이 근거없는 추측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했다"며 "노씨와 윤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씨의 경우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노씨와 윤씨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측은 검찰의 수사가 불만스럽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실을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증인신청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고소한 3명뿐 아니라 삼성SDI 법인이나 대표 혹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소송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이번 조사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안타깝다"며 "검찰이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2004년 당시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SDI 전ㆍ현직 노동자 등 12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순택 삼성 SDI 대표이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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