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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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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현행법 위반 엄벌 방침 밝혀


애연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측은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량 감소를 통해 '금연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전자담배 또한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인 만큼 이같은 광고는 담배사업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배는 담배일뿐'..과장·허위광고 논란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광고는 흡연자에게 담배의 이름, 종류와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미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흡연경고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러한 담배사업법의 취지는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 담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담배는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담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의미의 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사업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통보, 제재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규제국제협약(WHO FCTC)에서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를 줄 수 있는 ‘라이트(light, lights), 마일드(mild)’라는 문구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라이트 담배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담배회사들에게 100억불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기도 했다.

‘흡연의 습관성을 서서히 해소’한다는 문구 역시 문제다. 전자담배는 담배 중독을 유발하는 주 성분인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조차도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욕구를 일정부분 충족시켜 주는 ‘의약외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 2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담배와 같이 ‘담배’로 분류한다”며 “전자담배에 금연보조 효능을 표기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니코틴이 포함된 것은 모두 ‘담배’이므로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전자담배 과신마라"

전자담배 판매사측은 일산화탄소, 타르 등 유해물질이 배제돼 상대적으로 일반담배에 비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연의 습관성을 줄여줄 수 있다”며 "연초담배와 비교한 좁은 의미에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함유된 만큼 전자담배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홍콩 위생서는 “전자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햠유량은 담배 1.8갑의 니코틴 함유량보다 많고, 장기 흡연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며 “뿜어져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효과로 타인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독성에 대한 조사는 하루이틀에 밝혀지는 사안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카트리지의 성분과 흡입시 니코틴 함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과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고발이나 관련부처의 의뢰가 있을 시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정부의 의뢰를 받는 즉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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