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에 1천만원대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8일 정부출연금 횡령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건의 부패신고를 통해 2억9000여만원을 환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고 ▲복지관 인건비 횡령,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차원의 금전적(환수금액에 따라)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19억298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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