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형의가 아닌 안과 의사에게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쌍꺼풀 수술을 받은 권모씨가 시술자인 안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 안과의사 오씨에게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권씨는 이후 한쪽 쌍꺼풀선이 너무 낮아 '짝눈'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꺼풀 수술 같은 성형수술은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의사로서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 방식은 통상 적용되는 것과 다르고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볼 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가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성형의사가 아닌 안과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오씨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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