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공무원이 반납한 급여로 1년간 고교생 2600명의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밝혔다.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이고 재산기준이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3500만원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한 학기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포함한 100만원으로, 한 분기 마다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장·차관의 기부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랑나눔 펀드로 입금되며, 16개 시·도 민생안정지원단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당 고등학생 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지급한다.
사랑나눔 펀드는 행정부 공무원 중 장·차관급 이상과 이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이상 등 정무직 공무원 중 희망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다.
복지부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급여의 2~5% 범위에서 기부금 조성에 동참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돈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사랑나눔 펀드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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