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용계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금년도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등 2000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한편,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의 지급 경우에 사용되고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된다.
이밖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개설·미사용 시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미개설·미신고한 경우에도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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