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운 원료와 소재를 사용한 화장품을 더 자주 볼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원료만을 규정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배합할 수 있는 원료를 법에서 정하고, 새로운 원료는 식약청에서 규격과 안정성을 심사받아야만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지된 원료 이외에 모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원료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품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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