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여건에 이르는 실용신안·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의 처리기간이 40일에서 35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단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에는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신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등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감면신청(연간 194만건)과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연간 18만건)의 처리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연간 36만건)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행안부는 민원처리 기간을 일괄 단축하기 위해 6일 이상 걸리는 민원의 실태를 조사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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