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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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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생겨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검진의 질 관리·평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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