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리모델링] 청약예금 해지 후 고수익 금융상품 갈아타야
금리형 금융상품에서 투자형 장기상품으로 바꿔야
은퇴자금, 추가납입 가능한 변액연금으로 대비
Q. 안산지역 공단 42세 근로자입니다. 가족사항은 배우자와 11살인 첫째, 8살인 둘째, 4살인 셋째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안산시내 국민형주택규모 APT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현재 청약예금 포함 금융자산 규모는 5874만원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6,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저축 및 생활비 지출 이외 여유는 월 16만원으로써 상기 주택구입 및 현실적인 은퇴 이후 생활유지에 관하여 막연하게 나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월 평균 소득은 250만원이며 집 사람의 부업으로 월 30만원 정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고민을 일부 라도 해소 할 수 있는지 조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재무 상태입니다. 보통예금 1300만원, 대여자금 500만원, 삼○연금(납입 종료) 1374만원, 교○연금(납입 종료) 1500만원, 청약예금 200만원, 청약부금 2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매월 30만원씩 24회 납부해 720만원, 연금저축 10만원씩 3회 납부해 30만원, 임차보증금 6000만원입니다. 저축 및 투자를 제외한 지출은 교육비 35만원, 보장성보험료 33만9000원, 의식주비용 135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입니다.
A. 5년 내 안산시내 국민형주택의 가격을 2억원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부금은 2년이 경과하고 200만원(기타시·군) 이상이 되면 1순위 자격이 되는데 현재 상담인은 250만원이며 만기 2~5년, 이율 4.4~4.8%인 기간 확정 및 저금리입니다. 더 이상의 불입은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청약예금의 운용금리는 3.8~4.2%이므로 현 예치금 200만원을 해지 후 역시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금융자산 중 청약예금·보통예금·삼○연금·대여금을 해지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부금·적립식펀드·거치식펀드 등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변경을 추천합니다.
특히 적립식펀드는 장기주식형펀드 즉 소득공제(최초 1년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용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납입하면 1년차 20%인 24만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구입 시 부족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활용할 경우 크게 도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42세 현재 월 평균 노후자금을 서울 평균수준 월 154만원(통계청 자료),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제외, 국민연금 35년 불입시 월 수령 72만7440원, 은퇴시기 64세 이후 85세까지 생존 및 향후 44년간 물가상승률 연 2.5%, 투자수익률 4.0% 가정 시 상담인의 64세 때 부족자금은 2억4792만원입니다. 상담인의 현 상황은 추가 여력 월 16만원으로써 주로 운용하는 금리형 금융상품으로는 실질적인 은퇴자금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투자형 장기상품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매년 급여 인상분을 추가납입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에 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금리 역시 저금리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지난 1월 美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짐으로써 국내주식형펀드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변액연금의 특성상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가계 비상예비자금 필요 시 은행의 머니마켓펀드(MMF) 또는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자(CMA)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비과세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을 납부하지 않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납입하시고 있는 보장성보험료 6건의 33만9000원은 가급적 상담인 및 배우자 관련 종신·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자녀 관련 4만3000원은 우선 해지한 후 은퇴준비 및 비상예비자금 준비에 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향후 1~2년 내 배우자 소득이 순증 될 경우 가계소득 대비 7~10% 범위에서 자녀 질병보장자산인 생보사의 실손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홍성원 대한생영 경인 FA센터 공인재무설계사)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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