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중개가 불가능한 허위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영업을 해온 수도권 지역 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중개업소 가운데 A중개업소는 지난 해 5월 실제 중개 능력이 있는 매물이 47건에 불과했음에도 허위매물 53건을 포함, 모두 100건의 매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이밖에 B중개업소는 같은 해 6월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아파트 매물을 올려 영업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커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 업체 시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