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담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임모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를 연기ㆍ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또 "수 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법은 이전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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