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멜라민 의심 분유를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뉴스가 관련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준 부장판사)는 26일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게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 원고가 수입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을 보도, 마치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자 신문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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