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장병화 한은 국장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최대 5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5년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채도 만기가 5년인 만큼 최대 5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는 한은법의 취지가 가급적 1년 이내 대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리볼빙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자금이 가급적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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