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약 12만4000여명에게 137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부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공제부금 적립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로써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대부해 준다.

대부 기간은 2년이며 본인 희망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상환 방법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번 대부사업은 3월2일부터 6월 말가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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