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권 여백 부족으로 단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민원인에 대해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민부담을 21억원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피해자만 6만명에 육박한다.

감사원은 23일 '재외공관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효기간 5년미만의 여권 발급이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여권발급수수료는 5000원~1만5000원.

하지만 여권 여백 부족으로 사증란을 1회 추가한 이후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이 아닌 유효기간을 주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하면서 민원인이 수수료 4만7000원 내지 5만5000원을 부당하게 물도록 했다.

이에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지만 5만8984명에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

또 미국 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발급하면서 수배자등 여권발급 부적합자에 대해 경찰청 등에 보고하는 의무를 어겼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영사 A씨는 지난 2006년 4월10일부터 2007년 8월19일까지 부적합자 23명중 20명에 대해 본부와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발됐다.

B씨 역시 그런 내용을 알고도 2명에 대한 여행증면서 발급 사실을 알고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수배자 등 검거해야할 귀국자 18명을 입국장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이외에도 감사원은 비자를 부당하게 발급해 외국인 불법 체류를 초래한 외국 통상부 고우원 4명에 대해 증계를 요구했으며 업무량 감소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공관등에 오히려 영사업무보조원을 늘리는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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