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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가 하락분 미반영품목 중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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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교육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업종, 물류·운송 업종,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총 5대업종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두발주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서면계약서 교부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구두발주 근절 캠페인'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 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공정위 내에 '하도급 119'라는 비상조사 TF를 운용하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도 10대 기업집단 중심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선납금 관리방법 등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소비자 기보법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이월, 중고상품이 섞여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기만적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출총제 폐지와 관련, "지속적 규제완화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다"며 "출총제 폐지와 함께 도입할 기업집단 공시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완화 등 대기업 집단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올 1월 1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해 경쟁제한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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