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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개발..6월 첫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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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실거래 가격지수'가 새로 개발돼 이르면 6월 첫 공표된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된 후 축적한 자료 140만건을 토대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산정, 매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말해주는 것으로,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해 지수를 산정한다. 동일주택은 아파트 내 같은 단지와 면적, 같은 층을 말하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복매매모형이 토대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 가치평가 및 리스크 관리 지표 등에서 활용한다.

실거래 가격지수가 기존 시세지수와 다른 점은 기존 KB지수 등이 매월 호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시세지수가 당월 호가인 반면 실거래는 2개월전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따라서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에 2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거래건수가 모두 신고된 이후 자료를 갖고 작성해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두달 이후에야 지수 공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가격지수의 최초 기준시점은 2006년 1월로 이 시점의 지수는 100.0이 된다. 또 실거래 가격지수의 월별 지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돼 2개월 후 매월 15일께 발표된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계약건에 대한 실거래 가격지수는 2개월 후인 2009년 3월 15일께 발표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해당 월의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산정시스템에서 오류 및 이상치를 재거한 후 유효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월의 지수를 산정한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역권 단위로 지수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실거래 가격지수는 주택의 특성이 다양해 반복적 거래 기준을 잡기 힘든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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