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현금서비스 수수료 부과..해외브랜드 카드 중 유일

마스타카드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에 브랜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ㆍ마스타ㆍ아멕스ㆍ다이너스티카드 등 해외브랜드 카드사 중 유독 마스타카드만 국내 현금서비스 결제액의 0.01%를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사들에게 물리고 있다. 마스타카드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연간 2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ㆍ4분기까지 국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65조8665억원. 마스타카드가 국내와 해외 겸용 카드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3분기 현재 마스타카드의 주머니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16억466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도입된 시점(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마스타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 수수료 지급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은 해외브랜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다는건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외브랜드의 수수료율에 개입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나 국내 현금서비스에 해외브랜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실 김진원 보좌관은 "국내의 경우 해외브랜드의 전산망이 아닌 자체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제 카드를 쓰는건 해외를 나가는 사람에 한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전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이어 "현재 입법조사처와 국내 전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욱 할인해주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며 "해외브랜드와 국내 카드사에 대한 소득공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스타카드측은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한다"며 "아무런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타카드는 국내 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외에도 국내 신용판매 수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각각 0.03%와 0.18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이 마스타카드에 지급한 로열티는 국내외 사용 분담금과 발급ㆍ유지수수료를 포함해 2005년 129억원, 2006년 143억원, 2007년 168억원 지난해 상반기까지 109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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