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위반'혐의..협력사 대표에도 벌금형 구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닉 라일리(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 전 GM대우 사장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자 파견시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어서 약식 기소때와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의 협력업체 K사 대표 등 6명에 대해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절차에 의해 노동력이 제공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일리씨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K사 등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 기간에 119~165명의 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후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생산 공정에서 종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었다.

라일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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