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탈퇴, 계약해지 등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10일간 이가은 내용은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초래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거래에서도 온라인 처리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 및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하며 그 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오픈마켓사업자나 호스팅업체의 협조없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들도 이같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거래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개정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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