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이메일 발송 건과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 전달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비록 사신이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 부적절한 행동이다. 구두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폭로와 관련,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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