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며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용산사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문건을 보내 용산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이날 밤 '신뢰할 만한 제보자'를 통해 긴급 입수한 문건이라며 김 의원이 주장했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