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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PL우유' 퇴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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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빙그레 당황...납품때부터 맛 성분 달리하기로 해

신세계 이마트가 자체상표(PL, Private Label)를 달고 판매하는 우유의 품질이 일반 제조사 브랜드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전국 120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이마트 우유'와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이마트 딸기맛 우유' 등 3종을 지난 10일 오후부터 판매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 우유는 매일유업이, 바나나맛과 딸기맛 우유는 빙그레가 각각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제조사의 브랜드가 아닌 이마트의 브랜드를 단 PL상품이다. 가격은 PL 우유가 제조사 브랜드 우유에 비해 500원(1리터 용량 기준) 정도 더 저렴하다.

이마트는 이들 제품의 제조사인 매일유업과 빙그레의 브랜드 우유와 비교할 때 이마트 PL제품의 생산라인과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논란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생산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미 납품받은 재고 물량 4만여개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고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조사인 매일유업과 빙그레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두 업체는 당초 이마트와 PL제품을 납품하기로 할 때부터 맛이나 성분을 달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일단 성분과 품질을 확인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도 영업적 측면에서 PL제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역시 "PL상품이 제품 규격과 스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 뿐 품질 자체가 나쁜 제품이 아니다"며 "이마트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마트가 PL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 해 10월 멜라민 파동 때 (주)영양의 '이마트 건빵'을 일시적으로 철수한 이후 두 번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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