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으로 정했다.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은 200만원이다.
단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왔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 신고는 전체 신고 6275건 가운데 68.9%(4326건)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된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