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회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은 연령·직군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공방이 거세지자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것.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노동계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8일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신 연령 및 직군별로 고용기간을 분리·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사례로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자들의 고용기간, 파견대상, 업무실태 등을 담은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 추이'를 한나라당에 제출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규제하는 1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고용기간은 12개월에서 60개월가지 다양하며 사업장과 연령별로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독일의 겨우 만 58세 이상자는 사유가 없어도 기간제가 가능하며 프랑스는 긴급작업은 9개월,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자 고용은 18개월, 수출주문 급증에 따른 고용은 24개월 등으로 사유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
일본은 3년 이내가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5년까지 허용한다. 파견대상도 34개 업종에 제한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거의 모든 나라가 제한이 없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자들이 경기악화로 대거 해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강행처리 의사까지 표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의 불만이 거세졌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해법 찾기에 나서기 시작한 것.
당정의 이같은 제안은 지금까지의 대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가 합의점 찾기에 얼마나 손을 내밀어 줄지가 변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자들의 사회보험 감면 추진 등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문제만큼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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