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지와 놀이터 개보수 등은 우선지원
경기 수원시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46개단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장안구 97단지, 권선구 55단지, 팔달구 47단지, 영통구 47단지로 모두 246단지이다. 이 중 보조금의 지원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제외되는데, 경로당보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원가능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보수 및 증?개축,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우려 석축 및 옹벽 보수 등이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료도 포함되는데, 시설물의 신규 설치나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단지는 3월 한 달 동안 실무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4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5월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재정력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놀이터나 경로당 개보수 부문에 우선 지원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6년 처음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102개 단지에 1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