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일 한모 씨 등 2명이 서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에 못미치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찬성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안건에 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한 씨 등은 2005년 2월5일 조합 관리처분 총회에서 '시공사계약서 결의 건'에 대해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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